해외한인1 [연율이민법인] 해외 한인 2세 국적이탈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해외 한인 2세 국적이탈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해외 한인 2세 국적이탈신고 온라인으로 가능 월드코리안 | 2022.01.06 | 이석호 기자 (서울=월드코리안신문) 이석호 기자= 한시적이지만 재외국민이 국적이탈신고, 국적보유신고, 국적선택신고 등 국적신고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일부 국적신고 업무에 한해, 직접 방문을 통한 신고업무와 병행해 한시적으로 ‘先(선)온라인 신청 後(후) 방문접수’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월4일 밝혔다. 이번 법무부의 방침에 따라 올해 국적이탈을 희망하는 해외 한인 2세는 오는 3월31일 안에 영사민원24 웹사이트(consul.mofa.go.k.. 2022. 5.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