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복수국적1 [연율이민법인]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한국 복수국적을 55세 이상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한국 복수국적 55세 이상으로 추진 중앙일보 | 2022.04.08 | 장은주 기자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석기 국회의원이 8일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현행 만 65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하향하는 내용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1년 개정된 현행법에 의거, 대한민국은 제한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해외에서 거주하다가 영주할 목적으로 65세 이후에 입국해 국적회복 허가를 받고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경우 복수국적이 인정된다. 하지만 경제활동 은퇴 시점인 만 65세 이후부터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이 활동에 제약을 준다는 점에서 완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2022. 5.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