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미국비자2 [연율이민법인] 폭행 CIMT? Q. 벌금형 전과 미국비자 발급 이전에 ESTA 비자로 미국여행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이후에 단순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타 비자 신청때 범죄기록에 체크를 하면 거절될 수 있나요? 거절되는 경우에는 미국 여행을 아예 못가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단순 폭행으로 인한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ESTA/이스타 신청 시에 전과기록에 체크가 되면, ESTA/이스타는 거절됩니다. ESTA/이스타가 거절되더라도,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비자 발급은 가능합니다. 미국 방문 목적에 따라서 미국 비자를 선택한 후, 비자발급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위와 같은 전과기록이 있는 경우, 영사가 해당 폭행 전과기록에 대해서 CIMT (Criminal Involving Moral Tu.. 2022. 10. 13. [연율이민법인] 폭행 전과기록 / 미국영주권, 이민, 비자발급에 문제? Q. 사연이야 누구나 있겠지만 정말 억울하게 가벼운 쌍방폭행으로 상대는100 저는 50 벌금내게됫거든요.. 다른 전과는 없구요 국선변호사와 함께 벌금 조금이라도 낮춰보려고 재판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50~그 이하(10~40정도) 쌍방폭행 벌금을 낼 경우, 1. 간호사/공무원이 되는데 문제가 될까요? 2. 범죄기록을 떼오라는 문서들있잔아요 그런걸 뗄 경우, 벌금기록이 나오는건 정확히 어느정도이고, 떼도 안나오고 경찰 외 아무도 알 수없게되는건 언제부터인가요? 2년정도라고 알고있는데.. 3. 미국여행/추후 이민을 갈 수도 있는데 이민의 경우, 범죄기록서를 떼서 냈을때 벌금전과가 안나오는 시기(약 2년후)에 내면 문제없나요...? 작은 벌금이지만 큰 문제가 될까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 2022. 10.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