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취득하려고 하는데, 이전 리엔트리 퍼밋으로 한국 체류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재입국허가서 받으면 시민권 못 받나요? Q. NIW 영주권 취득 이후 문제로 궁금합니다. 만일 NIW 로 영주권 취득 했다면 1. 재입국허가서 (reentry-permit) 를 2~3번 받고 한국에 장기체류했다면 그래도 영주권 으로 5년이 지나 시민권 취득이 가능합니까? 2. 제가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기반을 한국으로 두되 미국과 한국을 왕래하며 영주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그게 현실적 으로 가능할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귀화 (Naturalization)를 통한 미국 시민권 취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1. 만 18세 이상일 것: Be at least 18 years of age at the time you file the application; 2. 미국 영주권자로서 3년 또는 5년간 자격.. 2022.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