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재정보증1 [연율이민법인] CR-1 재정 보증 서류 준비 중 현금자산이 부족합니다.. 전세금-부채= 순자산으로 증명을 한다면 재정보증 서류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CR -1 재정보증 서류 준비 중 현금자산이 부족하여 전세금으로 재정보증 서류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및 전세계약서를 활용해서 전세금-부채 = 순자산으로 증명을 한다면 재정보증 서류로 활용이 가능할까요? A. 개인신용정보 조회서 및 전세계약서 등을 통해서 본인의 전세금을 배우자초청 (CR-1)의 재정보증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힘들어보입니다. 미국 배우자초청을 위한 재정보증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세금보고서가 가장 우선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이 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산을 통한 재정보증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산을 통한 재정보증의 종류는 현금자산, 주식 및 그 외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및 부동산인데, 전세금이 현재 납입되어 있는 내용을 증거자료로서.. 2022.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