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대행1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F-1) 은행잔고- 잔고대행하면 위증걸리나요? Q. 잔고가 좀 부족해서 유학원에 잔고대행이나 개인대출 받아서 넣으면 위증죄로 거절 될 수도있나요? A. 미국 이민법 상 '위증'이라 함은 'Misrepresentation'이며, 이는 미국 이민과 비자 취득을 위해서 중대한 사실에 대한 허위진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주공사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사실이 아닌 사실을 제출하는 경우, Misrepresentation에 해당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영사가 송금내역을 확인하지는 않으므로, 그 내용이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뿐입니다. 단, 잔고대행과 관련한 은행잔고증명서에 대해서 영사가 의심을 하는 경우, 다른 은행잔고를 가져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잔고대행과 관련하여 위증 및 사기 등으로 걸리는 경우에는 비자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대출을 받아서 .. 2022. 8.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