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민1 [연율이민법인] 입양을 통한 미국 이민 몇 살까지 가능할까? Q. 제가 지금 만 나이17세인데 미국 켈리포니아에 계신 이모네 집으로 입양 갈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입니다. 미국 가족법 상, 입양은 나이 제한에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이민, 즉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려면 미국 이민법 상의 '자녀'의 정의에도 부합되어야 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입양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로서 자녀초청이 진행되어야 하고, 해당 자녀초청에서 자녀란 만 16세 이전에 법적인 입양판결이 완료된 분을 의미합니다. 다만, 형제가 같은 부모에게 만 16세 이전에 입양되는 경우, 그 손위 형제는 만 18세까지 입양판결이 완료되어도 미국 이민법 상의 자녀로 인정되어 미국 시민권자의 자녀초청.. 2022.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