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모가족초청1 [연율이민법인] 미국에 이모가 시민권자로 계실경우 저를 초청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현재 24살인 한국인입니다. 현재 어머니의 동생인 이모가 미국 남부 샬럿에서 결혼해서 10년이상 거주중이신데.. 제가 미군입대를 해서 분쟁지역에 지원하는걸 원합니다. 그래서 영주권이 필요한 이상황에서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금은 충분히 있구요. 혹시 이모에 경우에도 초청이민이 가능할까요? 1년 이내가 아니라면 좀 그렇구요.. A.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의 시민권자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영주권자의 경우 배우자와 미혼 자녀를 초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모님이 시민권자라면 귀하의 어머니를 시민권자의 자매로 초청을 할 수 있지만 시민권자가 조카를 직접적으로 초청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모님이 어머니를 초청 하셔도 1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현재 귀하가 만 2.. 2022. 8.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