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비자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와의 위장결혼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최근에 미국 시민권자와의 위장결혼을 통한 미국 영주권 문의가 많아서 안내드립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혼인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이 가장 수월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다 보니, 많은 분들이 이 방법에 관심을 가지신 듯 합니다. 현재 위장결혼을 위한 대가 역시 매우 높은 편인데, 영구 영주권 취득까지 위험요소가 많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위장결혼의 경우, 추후 대사관 인터뷰 시 또는 임시영주권 취득 후 2년 후에 영구영주권을 취득 시에 위장결혼인 점이 발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사관의 인터뷰를 통해서 위장결혼이 발각되는 경우, 미국 이민비자, 미국 영주권, 미국 영구 영주권 신청인은 물론이고 미국 시민권자도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2. 5.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