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결혼2 [연율이민법인] 학생비자가 만료되었지만, I-20은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상태로 영주권자와 결혼 혹은 비숙련 이민 둘 중 하나라도 가능할까요? Q.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올립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학생비자가 만료됐지만 학업을 지속가능하고 계속 할 I-20은 2년 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상태로 영주권자와 결혼이든 비숙련 이민이든 둘 중 하나라도 가능할까요? A. 네. 미국 영주권자와 혼인하신 후에 F2A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 진행은 무리 없이 진행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 비숙련 이민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2022. 8. 4. [연율이민법인] 임시영주권자가 I-130 청원서 제출할 수 있나요? 영구영주권자만 가능한가요? Q. 제가 미국 투자이민 (EB-5)를 통해서 미국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아직 임시영주권 상태인데 가족초청이민청원서 (I-130)을 접수할 수 있을까요? A. 미국 임시영주권 (Conditional Resident)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급받게 됩니다. (1)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와의 배우자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발급받는 경우, 그 혼인기간이 만 2년 이내인 경우, 그리고 (2) 미국 투자이민 (EB-5)를 통해서 미국이민을 진행하는 경우, 처음에는 미국 임시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배우자초청을 통한 미국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임시영주권자는 본인의 자녀초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혼인 미성년자 자녀는 F2A 카테고리로 그 진행이 가능하며, 미혼인 성년자녀는 F2.. 2022.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