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임ㄴ법인1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 초청 CR-1 & F2A /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I-751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 분과 혼인하신지 2년 미만이신 경우, 그 배우자 분들은 배우자초청이민을 통해서 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임시영주권은 Conditional Resident라고 해서 2년 유효기한을 가진 영주권을 일컫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국이 결혼사기 (marriage scam / marriage fraud : 미국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결혼)를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을 엄중히 다스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미국 배우자 초청을 통한 미국 영주권 취득 절차에서 미국 이민국이 가장 엄격하게 심사하는 요건은 미국 시민권자 또는 미국 영주권자와의 결혼이 진실한 결혼 (Bona Fide Marriage)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임시영주권 조..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