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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2

[연율이민법인] 한국에서 결혼 후 약혼자 비자 신청 가능할까요? Q. 질문이 있습니다. 1.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혼인신고를 하려는데 k1 비자랑 다른거 뭐 하나 더 있던데 그걸 해야지 혼인신고가 가능한건가요? 2. 그 두 개 비자로 미국에서 얼마나 살 수 있어요? 3. 그 비자들로 미국에서 일 하면서 돈 벌 수 있나요? A1.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신 경우, 미국에서도 거소지에 또 다시 혼인신고를 하실 수는 있으나, 반드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제사법에 의해서, 한국에서의 혼인은 미국 내에서도 혼인으로 인정되며 유효합니다. K-1 비자는 미국 약혼자 비자를 의미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에게 약혼자 비자를 발급해주는 절차이며, 약혼자는 K-1 약혼자 비자를 통해서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 90일 이내에 미국에서 혼인하셔야 합니다. 혼.. 2022. 12. 27.
[연율이민법인] 혼인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어떠한 영주권을 발급받나요? Q. 혼인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은 경우, 어떠한 영주권을 발급받나요? A. 혼인기간이 2년 미만의 부부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는 영구적 영주권이 아닌 2년 동안의 기간체한을 가지는 조건부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즉, 혼인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짧은 배우자의 경우 2년 짜리 임시 영주권을 발급받게 됩니다. 조건부 영주권이라 일컬으며 영문상의 이름은 "Conditional Permanent Resident"라 합니다. 영주권을 발급받은 날짜 기준으로 2년 되는 시점에 만료되는 것으로, 조건(Condition)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실 수가 없습니다. 조건해제 신청은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 날짜 기준으로 90일 이전에 신청할 수 가 있으면 i-751.. 202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