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법1 [연율이민법인] 대기업 엔지니어 경력자 분의 미국 이민 영주권 EB1 청원서 승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시민권자 따님을 통해 부모초청을 진행하신 케이스로 진행에 있어 다른 부분에서 어려운 점은 없었으나 범죄회보서 상 ‘총, 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기록이 있으셔서 관련 내용 소명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민법 상 관련 내용이 비도덕적인 범죄(CIMT)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이민비자 인터뷰에서 무리 없이 승인 받으실 수 있도록 적절한 소명이 필요하신 상황이었습니다. 인터뷰 당일 구도 소명에 앞서 별도로 관련 소명자료를 미리 제출하는 등 필요한 준비를 도와드렸고 당일 무리 없이 비자가 승인 되셨습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 2023. 2.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