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변경청원서1 [연율이민법인] 시민권자 성인 딸이 저를 부모초청해줘서 영주권을 막 받았습니다. 둘째 자녀 초청 가능한가요? Q. 시민권자이고 성인인 딸이 저를 부모초청해줘서 영주권을 이제 막 받았습니다. 현재 17살이고 F-1비자로 미국에서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제 영주권으로 자녀초청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얼마간 있다가 자녀초청이 가능한가요? A.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둘째 자녀를 초청하는 케이스는 저희 법인에서 매우 많이 다룬 케이스입니다. 기간의 경과없이 바로 청원서의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녀 영주권 초청까지의 기간이 있으므로 신속히 청원서를 접수하여 우선일자를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Q. 미국에서 접수해야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언제 신청이 들어갈수있나요? 제가 한국에 노모가 계시고 집이 한국에 있어서 한달정도씩 왓다갔다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라도 영주권자이기에 미국에서 접수해야하는건지 .. 2023.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