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 포기 후 한국 국적 회복하는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10여 년 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민권 취득 전에 매수한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양도 시 한국 양도소득세법상 혜택을 받고 싶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 국적 회복 수 부동산을 매도하면 바로 한국 국적자로 한국 양도소득세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한국 양도소득세의 적용 여부는 국적이 아닌 부동산 매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소지자의 경우에도 한국 거주자로 판단되는 경우 한국의 양도소득세법 적용을 받습니다. 거주자의 요건은 1) 국내 주소가 있거나 2) 국내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충족합니다. 1)의 주소의 개념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아닌 생활 관계의 객관적.. 2022.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