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기혼자녀1 [연율이민법인] 영주권자가 21세 이상 기혼자녀 초청시 소요되는 시간이 궁금합니다. Q.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자이고 저는 32살의 기혼 자녀입니다. 현재는 결혼한 상태이나 곧 이혼 예정이며 이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는 신청 2년 이내로 케이스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혼한 이력이 이에 걸림돌이 되는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A.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의 경우 F2B 카테고리로 2년이 아니라 약 7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알고 계신 2년의 기간은 영주권자의 21세 미만 기혼자녀인 F2A 카테고리 입니다. 2016년 2월 기준의 영주권 문호를 보면 2009년 5월 12일까지 문호가 열려 있습니다. 이 뜻은 2009년 5월 12일 이전에 영주권자 성인 자녀 초청을 신청한 분들이 이민 비자를 받고 있다는 뜻 입.. 2023.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