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임양1 [연율이민법인] 고아로 美 불법 입양됐다 추방…法, 홀트가 1억원 배상해야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고아로 美 불법 입양됐다가 추방…法, 홀트가 1억원 배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고아로 美 불법 입양됐다 추방…法, 홀트가 1억원 배상해야 이데일리 | 2023.05.17 | 이재은 기자 친모 있었지만 고아로 조작돼 미국 입양 호적상 고아, 부모 동의 절차 생략돼 두 번 파양 후 시민권 취득 못해…추방 法 “홀트, 보호·국적취득 확인의무 위반” 한국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양된 뒤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추방된 입양인에 대해 입양 기관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외 입양인이 입양 기관과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입양 관련 첫 소송으로, 입양 기관 측이 후견 직무를 방기했다고 판단한 법원의 첫 사례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 2023. 5.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