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신청1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 국적 신청 Q. 미국에서 태어나 현재 병역의무를 마치고 복수국적 신청을 하려고 서류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서류 작성 중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에 서약유형도 모두 다 체크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서 한국 국내에서 병역의무까지 마친 경우, 군대 제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외국국적불이행 서약을 하시면,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되는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외국국적불이행 서약 시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미국 영토 내 출생이 의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체류 과정 중이란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신청서에서 어느 곳에 신청할지는 국적법을 살펴보면 되는데, 제 13조 2항에 해당이 됩니다. 제 13조 2항.. 2022.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