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혜택1 [연율이민법인]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 보험혜택, 메디케이드 또는 칩 보조받으면 추방되나요? / Public Charge / 공적부조 안녕하세요 현재 미국 영주권자로 체류는 1년정도 했는데, 몇일전에 뻑치기를 당해서 응급실에 앰뷸타고 실려가서 3일정도 누워있었는데 병원비가 2만3천불이 나왔습니다. 현재 보험이 없고 일을 쉬고 있어서 병원측에서 주정부 보조로 커버가 될거같다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시민권 신청할때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영주권자가 공적보조 받으면 추방 당할 수 있다는 글을 본거같은데 사실인가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미국 보험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해당 혜택을 누렸다고 하여서 모두 추방 조치를 당할 수 있다면, 처음부터 해당 보험혜택 자체가 허가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는 메디케이드 및 칩 (Medicaid & .. 2023. 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