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1 [연율이민법인] 선천적 복수국적자 / 만 18세 국적이탈하면 나중에 한국국적 회복 가능할까? Q.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자인데요. 18세가 되어 군대문제로 한국국적을 유지할지 포기할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한국군대 가고, 유지하라는데, 저는 미국 사관학교를 가서 장교를 희망하기에 또 한국군에 들어가기는 뭐합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후 나중에 한국여자와 결혼하면 한국국적도 취득 가능한가요? 물론 미국국적을 유지한채로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대표입니다. 쌍방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으셔서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해서 벌금형을 받으신 경우, 이는, 형사법상의 유죄판결로서 미국 이민법상 비도덕적 범죄에 해당되어 비이민비자 및 이민비자의 거절 사유에 해당됩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판결확정이 아니므로, 벌금형을 최대한 적게 받고, 판결문 상의 내용이 너무 불리하지 않도록 변호사분.. 2022.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