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영주권1 [연율이민법인]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취득 보장…접수 후 나이 넘겨도 가능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취득이 보장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21세 미만 자녀 영주권 취득 보장…접수 후 나이 넘겨도 가능 중앙일보 | 2023.02.25 | 장연화 기자 비자 수속 지연으로 법적 미성년자 나이(21세)가 지나 영주권을 받지 못했던 자녀들이 드디어 구제받는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24일 부모가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자녀의 나이가 21세 미만이었다면 비자발급 날짜에 21세를 넘었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개정한 시행령을 발포했다. USCIS는 아동지위보호법(CSPA)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21세가 넘어도 영주권을 발급했지만, 적용 대상을 비자를 발급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한정했다. 이 때문에 서류 신청 당시엔 21세 미만이었어도 비자.. 2023.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