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USCIS1 [연율이민법인] 미국시민권 둘째 자녀의 부모초청 이민 / 소득이 없는데 재정보증은 어떻게 하나요? / 첫 째 자녀는 어떻게 초청해야하나요? / 미국가족초청변호사 Q. 안녕하세요, 저희 둘째가 이번에 만 21세가 넘어서 미국 시민권자 부모초청을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둘 째는 미국에서 출생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데, 첫 째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시민권이 없습니다. 첫 째는 현재 만 29세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인 둘 째는 아직 대학생이라서 일을 해보거나 돈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부모초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저희 둘째는 형제초청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만 21세가 넘은 경우,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을 통해서 미국 부모초청이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는 직계가족에 해당되어 그 진행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으며, 대략적인 소요기간은 약 12개월에.. 2022.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