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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H비자2

[연율이민법인] 미국에서 H1B비자로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나요? Q. 미국에서 H1비자를 주는 기업에 취직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서 지내면서 프리랜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H비자를 받으신 경우에는, 비자를 스폰서해주시는 기업에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미국 이민법 상, H1B비자 소지자는 여러 군데의 employer를 위해서 일할 수는 있으나, 이는 모두 추가 된 employer를 위한 H1b 비자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즉, 추가된 employer가 동일한 방식으로 H1b application을 신청하여 employer를 위한 추가 H1B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합법적인 절차 없이, H비자로 미국 이민국에서 허가되지 않은 곳에서 근무하는 것은 모두 금지되는 사항입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2022. 6. 10.
[연율이민법인] H4비자로 미국에서 한국회사 업무를 재택근무해도 괜찮나요? Q.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 남편은 H1B비자, 저는 H4비자로 미국에서 거주 중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생각중이고 남편의 직업이 tenure track을 밟는 대학 교수로, 아마 EB1-B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그린카드로 신청하는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H4비자 소지자로 미국에서는 일을 할 수 없고 그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한국에서 개인사업체 대표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수입이 조금 있습니다. 사실 이민법상 으로는 미국에서 H4 비자 홀더는 일에 관련된 이메일 확인도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 사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한국 개인.. 2022.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