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B-51 [연율이민법인]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Q.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받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쉽게 설명드리면, 투자이민은 미국에 투자하여 미국에 국익을 가져다 주는 사업체에 대해서, 투자한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더록 투자자에 대해서 미국에서 영주하며 일할 수 있는 영주권을 주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EB-5라고 칭하며, 미국 취업이민 5순위에 해당됩니다. 투자이민을 통해서 미국이 얻는 국익은 고용증진 및 경제활동 활성화, 지역발전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투자를 통한 미국 영주권 발급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1. 직접투자 - 투자자(비자신청자)가 미국 내에 100만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접 투자(기존 사업체 인수 또는 창업)하여 직접 운영함으로서 미국 내에서 10명 이상의 풀타임 고.. 2022.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