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미국DACA2

[연율이민법인] 학업·취업 가능… 임시 구제책 한계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학업·취업 가능… 임시 구제책이라는 한계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학업·취업 가능… 임시 구제책 한계 한국일보 | 2022.06.20 | 서한서 기자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원치 않게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들을 추방 위기에서 보호해주고 학업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이 시행 10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임시 구제책이라는 한계를 벗지 못하고 있어 영구적인 합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2년 6월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도입된 DACA 프로그램은 ‘드리머’로 불리는 불체 청년들의 추방을 막고 학업과 취업을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0년간 82만 명 이상.. 2022. 6. 24.
[연율이민법인] DACA 갱신 온라인 신청 허용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DACA 갱신 온라인 신청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DACA 갱신 온라인 신청 허용 중앙일보 | 2022.04.12 | 장은주 기자 이제 온라인으로도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에 대한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12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부터 DACA 프로그램 갱신 신청 시 해당 신청서(I-821D)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번 온라인 신청 허용 조치는 기존 DACA 수혜자가 갱신 신청을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해당 신청자는 노동허가 신청서(I-765)와 I-765워크시트를 같이 제출해야 한다. 단, I-821D와 I-765 양식을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USCIS 온라인 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