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이민법인] 영주권/미국이민청원서 접수 후, 비이민비자 신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가족초청을 통한 영주권 초청이나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절차는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13년 가까이 걸리는, 긴 시간을 기다리는 인내의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가 있어서, 그 초청을 받은 경우에는,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며,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어서 즐거운 것도 잠시, 그 기간은 대략 12~13여년 정도 소요되는 등, 아주 긴 시간이 걸리고 있는 일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 시민권자의 형제나 자매로서 초청을 받아 본인의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을 동반자녀로 하여 영주권 청원서를 접수한 후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또 실제로 상황이 변하기도 합니다. 주로 일어나는 상황의 변수는, 영주권 초청을 받은 주피초청자의..
202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