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약혼자초청1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배우자 신청 중 임신했을 경우 애를 한국에서 낳아도 제가 배우자비자 받으면 애도 자동으로 함께 갈 수 있나요? Q. 2013년7월에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했어요. 내년 3월이나 4월쯤 배우자 비자 받을 듯 싶은데 한국에서 기다리던 중 임신이 되었어요. 미국에 들어가서 낳고싶지만 지금 임신 6개월이여서 애가 태어나기 전에 배우자 비자가 안 나오면 한국에서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애를 여기서 낳아도 제가 배우자 비자받으면 애도 자동으로 함께 갈 수있나요? 아니면 애는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만약 아기는 따로 신청해야 한다면 제가 3개월무비자로 미국들어가서 애를낳고 3개월 이전에 저는 다시 한국오면 제가 배우자 비자 받을 때 문제가생기나요.? A. 질문자가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수속중 현재 임신 6개월이라면 NVC 수속절차 또는 미국 대사관 이민비자 신청 절차중에 미국 대사관 비자 인터뷰 일정을 연.. 2022.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