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민권자직계가족1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초청- 부모의 범죄경력 및 불법체류 위반사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님은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Relative; IR)에 해당되어, 만 21세 이상의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는 본인의 부모님을 미국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입양된 경우에는, 생물학적 부모를 초청할 수 없음). 한국에서 진행될 경우,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 절차를 통해서 부모초청이민비자 IR-5를 발급받게 되며, 미국에서 이미 체류 중이신 경우에는 신분조정 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민가는 방법?! - 부모초청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칼럼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부모님을 초청하여 부모님께서 미... b.. 2022. 8.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