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블루레터1 [연율이민법인] 미국 B 비자거절 - 212(a)(2)(A) 조항 & 214(b) Q. 2018년 12월에 미국 이민법 Section 212(a)(2)(A) 조항과 214(b) 사유로 미국 관광비자 VISA가 총 2번 거절되었고, 귀하의 부적격 사유는 사면 대상이 아니라고 왔습니다. (No waiver is available for the grounds of ineligibility) 이전에 폭행으로 인한 전과가 있고 1년 3개월 실형선고를 받았는데,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출장을 가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제가 미국 비자발급 가능성이 있나요? A.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이민국적법 Section 214(b) 조항은 모든 미국 비이민비자 신청인은 미국 이민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증 책임, 즉, 미국 이민의도가 없다는 것에 대한.. 2022. 9.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