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본국거주의무1 [연율이민법인] 대기업 연구원 J1 웨이버(2년 본국 거주의무 면제) 승인사례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대기업 연구원으로 J1 비자를 받으시고 캘리포니아 소재 대학에서 교환 연구원으로 1년간 체류하셨던 케이스입니다. J1 소지자 분의 경우, 2년 본국거주의무 적용 대상자로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E, L, H 등과 같은 미국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2년 본국거주의무 면제 승인을 받거나 또는 한국에서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배우자인 J2 가족 분의 향후 커리어 및 본인의 향후 영주권 신청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주신청인 분의 J1 본국거주의무 웨이버를 신청하였으며, No Objection 방법을 통하여 추가서류요청없이 저희 레터와 서류만으로 무리없이 승인되셨습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 2023.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