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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구제법안2

[연율이민법인] “7년이상 거주 서류미비자에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하자”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7년이상 거주 서류미비자에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하자”는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7년이상 거주 서류미비자에 영주권 신청자격 부여하자” 한국일보 | 2022.09.29 | 이진수 기자 ▶ 연방하원 이어 상원도 상정 800만명 합법신분 취득 기대 서류미비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에도 상정됐다. 지난 7월 연방하원에 상정된 일명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제도 개선 법안인 ‘1929년 이민법 이민규정 갱신 법안’(Renewing Immigration Pr.. 2022. 9. 30.
[연율이민법인] '영주권 수속 중 연령 초과' 구제법안 낮잠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영주권 수속 중 연령 초과' 구제법안이 낮잠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영주권 수속 중 연령 초과' 구제법안 낮잠 중앙일보 | 2022.06.07 | 장은주 기자 미국 체류 중 만 21세에 도달, 부모의 이민 케이스에서 분리돼 강제출국 위기까지 몰릴 수 있는 이민자 자녀가 20만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구제할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7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민주당 딕 더빈(일리노이) 연방상원의원과 공화당 랜드 폴(켄터키) 연방상원의원 등은 지난해 이들을 구제할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장기 비이민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21세가 되더라도 미국에 일정기간 이상 체류했고 대학 재학 등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받도록 하.. 2022.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