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결혼이민1 [연율이민법인]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 미군과 결혼 후, 비자발급 궁금한 내용 Q. 미군과 결혼 후 비자 발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부대 내에서 결혼 절차가 진행 중이고, 남자친구는 내년 가을에 미국으로 돌아가고 저는 한국에서 4-6개월 정도 일하는 곳에서 계약을 마치고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혼인관계가 2년이상 지났더라도 떨어져서 살았으니 영주권 발급에 문제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 가을에 남자친구 분이 떠나실 때까지 함께 계실 것이고, 떨어져 지내는 기간은 4-6개월 정도이면,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연율이민법인]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CR-1 이민비자 급행 DCF / 2-4달만에 미국영주권 안녕하세요, 연율 이.. 2022.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