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각배우자1 [연율이민법인] E·L비자 배우자 바로 일할 수 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E·L비자 배우자는 바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E·L비자 배우자 바로 일할 수 있다 중앙일보 | 2022.03.21 | 장은주 기자 오는 4월부터 E비자와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별도의 고용허가 없이도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1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E·L비자 배우자들이 I-94와 함께 곧 수령할 통지서를 통해 고용허가를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UCSIS는 E·L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을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었다. 이들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기존에는 취업허가서(I-765)를 신청해 EAD카드를 발급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 2022. 3.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