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1 [연율이민법인] 동성결혼과 미국 가족초청 이민 (배우자초청)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요즘에, 동성결혼과 미국 가족초청을 통한 이민에 대한 문의가 저희 사무실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영주권자는 본인의 배우자를 미국가족초청이민절차를 이용해서 초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배우자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절차가 동성결혼을 통한 배우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2019년 4월 현재 기준으로, 미국은 모든 50 개 주와 미국령 DC, Puerto Rico, Guam, U.S. Virgin Islands and Northern Mariana Islands 에서의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동성혼에 대한 내용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국 미네소타 주에 동성혼에 대한 .. 2022. 1.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