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 [연율이민법인] 현금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 기각 가능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현금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 기각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현금 수혜자는 여전히 영주권 신청 기각 가능 중앙일보 | 2022.02.17 | 장연화 기자 국토안보부(DHS)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단속 규정으로 활성화된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수정한다. 하지만 수정안도 여전히 영주권 신청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았을 경우 서류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해 한인을 포함한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DHS는 지난 2019년 변경한 공적부조 내용을 일부 수정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수정안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저소득층 개인이나 부부에게 지원하는 생계보조금(SSI)이나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시 현금지원 프로그램(TA.. 2022.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