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1 [연율이민법인] 복수 국적 취득 가능 여부 Q. 제 아들이 미국에서 2014년에 미국사람과 결혼하여 곧 미국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궁금한 것은 아들이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입니다. 즉 복수 국적 취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한국에서 어떠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결혼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복수국적 유지'여부를 문의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적법 제15조에 따르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상실됩니다. 미국인과의 결혼 후 시민권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며 국적이 상실된 사람은 반드시 재외공관,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또는 시·군·구·읍·면사.. 2022. 9.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