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개정안1 [연율이민법인] 개정 국적법 내달 1일 시행…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가능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개정 국적법, 내달 1일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개정 국적법 내달 1일 시행…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가능 중앙일보 | 2022.09.30 | 장은주 기자 신고 기간 제한적으로 연장 ‘외국출생·6세 전 이주’ 대상 오는 10월 1일부터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의 한국 국적이탈 신고를 제한적으로 연장해 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기존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예외적 국적이탈 신청 대상은 외국에서 출생했거나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주된 생활 근거지가 외국이어야 한다. 단,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 2022.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