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영주권 반납과 ESTA 비자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
A. 대사관 예약을 통한 반납의 경우, 당일 처리가 됩니다. 우편발송 역시 가능한 방법이므로, 걱정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그 기간은 2-4주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에 대한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받아보시게 됩니다.
A. 여권종류가 다르므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A. Sb-1비자는 일반비자와 그 비자거절기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이스타가 발급될 것으로 보나, 거절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관광비자(B1B2)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미국 비자 > 이스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율이민법인] 미국 이스타 그룹신청 할때요, 만18세 넘은 사람만 가능한가요? (0) | 2022.06.17 |
---|---|
[연율이민법인] 미국 ESTA는 90일 체류라는데, 2년 동안 90일만 있을 수 있는건가요? (0) | 2022.06.17 |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 거절되었어요. 직장명 안써서 그런가요? 다시 신청하면 되나요? (0) | 2022.06.17 |
[연율이민법인] 직업군인인데, 이스타에 직위는 어떻게 쓰나요? (0) | 2022.06.17 |
[연율이민법인] ESTA 이스타 재입국 시기 언제가 안전한가요? (0) | 2022.06.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