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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웹툰

[연율이민법인] 바쁘다 바빠~ 빨리 옮기자! 미국 상속증여세법 적용 받아야지~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4.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보면, 한국의 물가가 정말 높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식비를 비롯한 각종 물가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가지 이슈로 인해서 한국 외의 국가로 이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의 높은 상속 및 증여세율 때문에 해외 상속/증여세법을 통한 상속 및 증여세 절세 전략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미국의 경우, 증여 및 상속 세율이 한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으므로, 자산가 또는 절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절세의 혜택을 누리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 내 재산을 효과적으로 미국으로 반출하여 자산의 위치를 변경하고, 미국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주지 요건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도 반드시 미국 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며,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미국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므로, 미국 영주권 취득은 실제 이민을 위한 방법보다는 절세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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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바쁘다 바빠~ 빨리 옮기자! 미국 상속증여세법 적용 받아야지~


 

 

미국의 경우, 한국에 비해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미국의 상속증여세법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국 상증세법 (상속증여세법)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자(증여자)와 피상속자(피증여자)의 거소위치 및 자산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이 되어서 국내 자산을 미국으로 효과적으로 반출하는 것이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한국 내 재산을 효과적으로 처분하여 미국으로 반출하여 자산의 위치를 변경하고, 미국 상속증여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 거주지 요건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즉, 미국 영주권자의 상속증여세 (상증세) planning의 가장 큰 핵심은 상속증여세와 관련하여 미국 세법의 적용을 최대한 많이 받고, 상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이 높은 한국의 세법을 최대한 적게 적용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상속자/증여자와 피상속인/수증자의 물리적인 거주 위치와 자산의 위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1조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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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1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1조 내용을 정리해보면, 증여자, 수증자와 재산의 위치에 따라서 납세의무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상증세 세율이 높은 한국의 세법의 적용을 비과세로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 (파란 색으로 박스 처리)만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절세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증여자/상속자가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여 한국 내 재산을 미국 내로 처분이동하여야 하며, 그 이후 상증세 상의 거주지 판단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게 됩니다. 거주지 판단에 대한 부분은 미국 세무사님과 회계사님과 함께 정확한 컨설팅을 통해서 업무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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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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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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