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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웹툰

[연율이민법인] DUI 음주운전과 학생비자 취소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20.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유학생으로서 학생비자 (F-1)를 가지고 미국에서 거주하시는 경우에, DUI와 같은 기록은 최종 판결과는 관계없이 체포와 기소 여부 만으로 학생비자(F-1)가 취소 (revoke)되어지므로,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그 비자 취소여부 (F-1)는 미국에서 재학 중이신 학교측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본인의 비자가 취소된지도 모른채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체류하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DUI에 의한 비자 revoke 케이스는 해당 비자를 발급한 국가 내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이 되므로, 대사관에서 해당 내용의 이메일을 받지 못하거나 이메일 자체가 누락된 경우, 본인의 비자 취소여부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경우 미국 내 불법체류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DUI - 학생비자취소 이후 절차

 

DUI로 인한 학생비자 (F-1) revoke 취소가 된 경우에는 재신청의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비자의 발급이 불가능하므로, 한국으로 들어오셔서 미국 비자발급을 신청하신 후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주의할 사항은, 미국 학생비자 (F-1) 만료와 미국 학생비자 (F-1)의 취소는 매우 다른 개념이란 것입니다.

​즉, 미국 학생비자가 만료하더라도 I-20가 유효한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그 체류가 가능하지만, DUI로 인한 체포로 인해서 미국 학생비자가 취소된 경우에는 유효한 I-20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내에서의 합법적인 체류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비자취소 이후에 미국 내에서 체류하는 경우, 미국 불법체류 일수가 시작되므로 신속하게 출국하셔야 합니다.

 

 

DUI 무죄판결과 비자취소

 

DUI 케이스가 최종적으로 기소취하(드랍)되었거나,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DUI케이스는 그 체포와 기소만으로도 즉각적인 학생비자의 취소 (revoke)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추후에 기소가 기각되었거나,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도, 해당 비자의 취소는 다시 되돌릴 수 없으며,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재신청을 하셔서 인터뷰를 통하여 비자를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연율이민법인] DUI 음주운전과 학생비자 취소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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