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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웹툰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배우자초청이민 FAQ

by 연율이민법인 2022. 5. 19.

 

 

 

 

 

오늘의 주제는 미국 배우자초청이민 진행 중에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 미국 무비자 ESTA 이스타를 통해서?? 아니면, 한국에서 이민비자 (CR-1)를 발급받고? 아님, 약혼자 비자 (K-1)??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의 김혜욱 미국변호사입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진행 절차 중에서 배우자초청 이민진행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ESTA를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여 혼인을 하고, 배우자초청이미절차를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ESTA를 통해서 미국 내에서 혼인신고를 한 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초청 진행을 하는 것은 많이 진행되어온 관례와 같은 것으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발급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적 성향은 한국의 이민국 폐쇄 등 여러 가지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실제로 ESTA를 통한 미국 입국을 통하여 배우자초청이민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현재 상황은 매우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이민법에는 90-Day Rule (90일 규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입국 후 90일까지는, 미국 입국 시 사용한 비자의 목적과 다른 내용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ESTA 이스타 무비자나 미국 관광비자 (B1B2)로 미국에 입국한 후에, 90일 이내에는 이민진행이나 혼인 등과 같은 방문 외의 목적의 행동을 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ESTA 이스타 무비자의 경우는 미국 내에서 90일간의 체류기간을 허용하므로, 90일 이후에 혼인신고와 배우자초청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인 영주권 취득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트럼프의 미국 이민정책적 방향성때문에, ESTA 이스타 무비자를 통한 혼인신고 및 결혼 영주권 취득은 매우 지연되고 있는 형편이므로, 가장 추천드리는 이민의 형태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형태는 한국 내에서의 이민비자 (CR-1) 취득을 통한 방법 또는 약혼자비자 (피앙새비자/K-1)를 취득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약혼자 비자(피앙새비자/K-1)의 소요기간 역시 오래 걸리는 상황이므로, 이민비자 (CR-1)의 발급을 추천드립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가족초청이민 - 배우자초청이민 FAQ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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