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이번에는 종교비자 I-129 청원서 승인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종교비자 I-129 청원서가 승인되신 목사님은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경험이 전혀 없으셨고 초청하는 미국 교회도 종교비자를 통해 한국에서 목회자를 청빙하시는 것이 처음이신 상황이셨습니다. 진행과정 동안 목사님과 교회의 상황에 맞게 필요한 서류들을 잘 안내해드렸고 초청교단의 특성에 대해서도 잘 소명하여 이번에 I-129 청원서가 최종 승인 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종교비자를 위해서는 초청교회의 임금 지불 능력과 해당 직위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이 확인되어야 하고, 청빙하는 목회자에 대한 초청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의 청빙 자격 요건을 잘 입증해야합니다. 특히, 이번 청원서에서는 초청 교회가 속해있는 미국 남침례교단이 교단 차원의 목회자 청빙 자격을 개별 교회가 판단하도록한 방침을 갖고있어 이로인해 관련 내용을 소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남침례교단의 목회자에 대한 판례법상 기준을 통해 해당 교단의 청빙규정과 사무국에 요청하여 받은 레터, 초청 교회의 관련 자료를 통해 해당 부분을 잘 소명하였고, 그 부분이 잘 인정받아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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