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민뉴스

[연율이민법인] 이민성, 기술 및 유학생 이민 초청 재개

by 연율이민법인 2022. 3. 28.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이민뉴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민성, 기술 및 유학생 이민 초청 재개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이민성, 기술 및 유학생 이민 초청 재개


 

 

<기사 본문>

 

 

이민성, 기술 및 유학생 이민 초청 재개

중앙일보 | 2022.02.25 | 김원홍 기자

 

 

 

 

연방 이민성이 올해 봄부터 기술자 및 유학후취업 이민후보자 초청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숀 프레이저 연방 이민성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정부는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기술자 및 유학후취업 이민 후보자 초청을 재개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연방 이민성은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 대유행으로 누적된 80만건의 이민 및 비자 신청 처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기술저 및 유학후취업 이민 후보자에 대한 급행이민(EE:Express Entry) 초청을 중단해왔다.
 
이로 인해 캐나다 이민을 꿈꾸고 있던 기술직 이민 후보자들과 유학후취업 이민 후보자들의 불만이 고조됐다.
 

이와 관련 숀 프레이저 장관은 유학 후 이민 후보자들에게 필요시 브리지 취업비자(BOWP:Bridging Open Work Permit)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레이저 장관은 "급행이민을 통해 초청을 받은 유학취업이민 후보자들 중 수속 기간이 길어져 영주권을 수령하기 전에 유학취업비자(PGWP: Post-Graduation Work Permit)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브리지 취업비자를 이용해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거주 및 취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처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크게 환영했다.
 
이민 후보자는 져스틴 맥클라인씨는 "캐나다에서 대학을 졸업한 이후 경력을 쌓아 급행이민을 등록했다"며 "비자 유효기간은 다가오고 있는데 이민초청이 없어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유학생취업 이민 초청이 다시 시작되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민 전문가들은 숀 프레이저 장관이 밝힌 계획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한 이민 전문가는 "지난해 말에는 80만건의 처리되지 않은 이민 및 비자 신청 사례가 있었으나 올 해 2월에는 180만건으로 크게 늘어났다"며 "연방 이민성이 처리해야 할 서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올봄에 기술자 및 유학후취업 이민 초청을 정상적으로 재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최근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을 위해 임시 거주 비자 제공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리하기 위한 인력도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민성 직원들의 서류 처리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이민성은 2022-24 연방 이민계획을 통해 올해 43만 1,645년명의 신규 이민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신규 이민자 유치 목표 중 8만 3,500명은 주정부 이민으로, 11만 1,500명은 급행이민 후보자에서 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홍 기자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이민성, 기술 및 유학생 이민 초청 재개

이민성장관 "전산 시스템 개선 처리속도 가속화"

news.koreadaily.com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사람과 법을 이어주는 연율이민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