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E·L비자 배우자는 바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E·L비자 배우자 바로 일할 수 있다
중앙일보 | 2022.03.21 | 장은주 기자
오는 4월부터 E비자와 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들은 별도의 고용허가 없이도 일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통지서를 수령하게 된다.
18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E·L비자 배우자들이 I-94와 함께 곧 수령할 통지서를 통해 고용허가를 증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 지침을 업데이트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UCSIS는 E·L비자 배우자에 대한 취업허가 발급을 변경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었다.
이들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기존에는 취업허가서(I-765)를 신청해 EAD카드를 발급 받아야 일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 USCIS의 취업허가 승인 처리 기간이 1~2년까지 크게 늘어나면서 일을 시작할 수 없거나 갱신 지연에 따라 직장을 잃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새 규정은 이민변호사협회가 국토안보국(DHS)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으로, E·L비자 배우자 신분 자체가 별도의 절차 없이 고용허가로 간주되도록 한 것이다.
이 조치에 따라 지난 1월 30일부터 E·L비자 배우자에 대해서 새로운 입국등급(COA) 코드가 추가된 I-94가 발급되기 시작했다. 새 COA 코드는 E·L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를 E·L비자 자녀와 구분하는 것으로, 새 COA 코드가 추가된 I-94를 소지할 경우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또, 올 1월 30일 이전에 발급된 만료되지 않은 I-94를 갖고 있는 21세 이상 E·L비자 배우자의 경우 오는 4월 1일 경부터 통지서를 받게 된다. 이 통지서를 받은 경우 기존의 I-94 양식과 함께 고용허가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어 역시 일을 시작할 수 있다.
USCIS 측은 해당자 중에 오는 4월 30일까지 통지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이메일(EL-married-U21@uscis.dhs.gov)로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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