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민뉴스

[연율이민법인] 이민국, 8월부터 신규 I-9 양식 사용

by 연율이민법인 2023. 7. 27.

연율이민법인

 

[연율이민법인] 이민뉴스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민국, 8월부터 신규 I-9 양식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이민국, 8월부터 신규 I-9 양식 사용

 

 


 

 

<기사 본문>

 

 

이민국, 8월부터 신규 I-9 양식 사용

한국일보 | 2023.07.24 | 

 

▶ 직원 채용시 체류신분 확인
▶ 원격 방식으로도 가능하게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오는 8월1일부터 직원 고용시 신분 확인 양식인 I-9폼을 새로운 양식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I-9 양식 변경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1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I-9 관련 파이널 규정에 따른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그동안 코로나19 비상사태 하에서 시행돼 오던 I-9 관련 임시 규정들을 대체하는 이 새로운 파이널 규정에서 고용주들에게 피고용인의 체류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 E-베리파이(E-Verify)에 등록돼 있는 고용주들은 직원 채용시 피고용인의 미국내 취업 관련 체류 자격을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옵션이 가능하다. 단, E-베리파이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고용주들은 여전히 직접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USCIS는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

​CLICK!

 

이민국, 8월부터 신규 I-9 양식 사용 - 미주 한국일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가 오는 8월1일부터 직원 고용시 신분 확인 양식인 I-9폼을 새로운 양식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이번 I-9 양식 변경은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지난 21일 연방 관보에 게재한

www.koreatimes.com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연율이민법인] 국내 최대 미국이민비자 컨설팅 법인_전문가 보유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