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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문호

[연율이민법인] 2023년 08월 미국 영주권 문호

by 연율이민법인 2023. 7. 14.

 

 

안녕하세요, 연율 이민법인입니다. 2023년 8월 미국 영주권 문호가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가족초청이민

[연율이민법인] 2023년 08월 미국 영주권 문호

 

 

가족초청 승인 가능일

Final Action Date

 

 

 

가족초청 접수 가능일

Dates For Filing

 

 


미국 취업이민

[연율이민법인] 2023년 08월 미국 영주권 문호

 

취업이민 승인 가능일

Final Action Date

 

 

 

취업이민 접수 가능일

Final Action Date

 


 

8월 문호 '한인 많은 취업 3순위 2년, 가족 2A순위 3년이나 후퇴'

라디오 코리아 | 2023.07.13 |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 최종승인일 2020년 5월 1일로 근 2년 뒷걸음
▶가족이민 2A순위 최종 승인일 2017년 10월 8일 3년 후퇴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3순위의 승인일이 근 2년이나 뒷걸음하고 가족이민 2A순위의 승인일은 무려 3년이나 후퇴해 기다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회계연도 영주권 쿼터를 다쓰고 있기 때문인 듯 투자이민에서만 오픈 돼 있을 뿐 모든 이민범주 에서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는 최종 승인일에는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다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고 수년을 기다리고 있는 한인들도 8월 문호에서는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가족 이민 2A 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에서 직격탄을 맞게 됐다

8월 영주권 문호에선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고 있는 취업이민 3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근 2년 이나 뒷걸음하고 가족이민 2A순위의 승인일은 무려 3년이나 후퇴했기 때문이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8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학사학위이상과 숙련직에는 최종 승인일의 컷오프 데이트가 2020년 5월 1일로 근 2년이나 뒷걸음했다

전달에 4개월애 이어 8월에는 한꺼번에 근 2년이나 후퇴한 것이다

다만 취업 3순위 숙련직의 접수가능일은 2023년 5월 1일에서 제자리해서 그나마 접수는 계속 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의 경우 최종 승인일이 2020년 5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0년 6월 1일 로 전달보다 5개월과 4개월 진전됐다

또한 석사이상 고학력자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2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22년 4월 1일로 6주 개선된데 비해 접수 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에서 연속해 멈췄다

박사급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일은 오픈돼 있다가 이번에는 새 컷오프 데이트가 생겨 2023년 8월 1일로 설정된 반면 접수가능일은 계속 오픈됐다

취업이민 4순위인 특별이민과 비성직자 종교이민에서도 최종 승인일이 2018년 9월 1일로, 접수 가능일은 2018년 10월 1일로 전달과 같게 나왔다

취업이민에선 이제 5순위 투자이민만 승인일과 접수일이 계속 오픈됐고 취업이민 1순위는 승인일이 막히기 시작한 반면 접수가능일은 열려 있다

8월 영주권문호에선 가족이민에서도 한인들이 많이 신청하는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이 무려 3년 이나 후퇴했다

미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 이 2015 1월 1일로 2주 진전된데 비해 접수일(Filing Date)은 2017년 9월 1일에서 제자리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2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2017년 10월 8일로 3년 이나 뒷걸음한 반면 접수가능일은 그나마 가족이민에서 유일하게 계속 오픈됐다

영주권자의 성년미혼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7 년 1월 1일에서 멈췄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9년 1월 8일로 2주 개선됐으나 접수일은 2010년 3월 1일로 동결됐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4월 22일, 접수일은 2008년 3월 1에서 제자리 했다  

 

출처 : https://www.radiokorea.com/news/article.php?uid=423691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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