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항소심이 7월 결론날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기사 본문>
유승준 "인민재판 하듯 죄인 누명"…'비자 발급' 항소심 7월 결론
부산일보 | 2023.04.21 | --- 기자
유승준(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둘러싼 소송의 2심 결과가 오는 7월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부장판사)는 20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양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 기일은 7월 13일로 잡혔다.
이 재판은 유 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주 LA 한국 총영사를 상대로 낸 두 번째 소송의 항소심이다.
유 씨는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을 시도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2015년 첫 번째 행정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유 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이런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2020년 10월 두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며 유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유 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유씨의 대리인은 "원고는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국적 동포의 사증(비자) 신청·발급에 관해서는 출입국관리법보다 특별법인 재외동포법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주 LA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도 기본적으론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며 "재외동포법에 의해 일정한 혜택을 받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출입국관리법 외 다른 법리가 적용된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유승준은 이날 변론기일을 앞두고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예나 지금이나 법적으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병역기피'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국민을 선동하고 호도하는 언론들. 힘없는 한 개인에게 린치를 가해도 누구 하나 말 못 하는 무서운 사회"라는 글을 작성했다.
이어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지도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 하듯이 죄인 누명을 씌웠다"면서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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