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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뉴스

[연율이민법인]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 위조한 50대 교포 항소심도 실형 선고

by 연율이민법인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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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국적포기 증명서 위조한 교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관련기사입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 위조한 50대 교포 항소심도 실형 선고


 

 

<기사 본문>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 위조한 50대 교포 항소심도 실형 선고

기호일보 | 2023.04.09 | 김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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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한 뒤 국내에 불법 체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9일 사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따위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1심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적법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했다"며 "이러한 범행은 대한민국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A씨는 2013년 2월 13일 재외동포(F-4) 비자를 받아 국내에 체류하던 중 지난해 3월 주한미국대사관 영사 명의의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해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직원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미국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따위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A씨는 미국 여권이 취소돼 정상의 방법으로는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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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 위조한 50대 교포 항소심도 실형 선고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미국 국적 포기 증명서’를 위조한 뒤 국내에 불법 체류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9일 사문서위조, 출입국관리법 위반 따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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