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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이민비자성공사례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1B Specialized Kowledge / 승인 사례

by 연율이민법인 2023. 3. 21.

 

연율이민법인

 

 

 

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미국 주재원비자 L-1B 비자 승인사례입니다. 미국 주재원비자는 L비자 또는 E비자가 가능합니다. L비자의 경우, L-1A와 L-1B 비자가 있으며, L-1A는 임원 또는 매니져 직급의 주재원 비자이며, L-1B 비자는 Specialized Knowledge 소유 주재원 비자로서, 특별한 기술 보유 사항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번 주재원 비자는 2022년 12월 초에 I-129 청원서가 미국이민국으로 발송되어 6일 만에 급행 승인되었으며, 그 이후, 주한미국대사관에서 L비자 인터뷰를 통해서 무사히 발급된 케이스입니다. RFE 추가서류 요청 및 비자인터뷰 AP 행정보류절차없이 비자가 발급되었습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1B Specialized Kowledge / 승인 사례 ​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1B Specialized Kowledge / 승인 사례 ​
[연율이민법인] 2019 신뢰만족도 1위 브랜드 대상


 

 

​미국 이민국 
주재원비자 청원서 I-129
6일 만에 급행 승인

 

 

미국 주재원비자 첫 번째 단계: I-129 청원서 접수

 

 

 

[연율이민법인] L비자 청원서 6일만에 급행 승인

 

 

미국 주재원비자 첫 번째 단계는 청원서 I-129를 미국 이민국으로 접수하는 단계입니다. 미국 주재원 L비자의 기본적인 자격조건인 한국 법인에서의 근무조건 (청원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지난 3년간 1년 동안 동일 포지션으로 근무 이력 확인)과 한국 법인과 미국 법인간의 관계 확인 (자회사, 모회사, 계열사 등), 그리고 주재원 파견 목적 및 업무 성격 확인 등에 대해서 미국 이민국으로 제출하게 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1B 특수기술 보유 주재원 ​


 

 


주재원 비자 청원서의 경우, 주재원의 자격조건도 매우 중요합니다. L1A의 경우, 임원 또는 매니져급으로 근무한 이력과 미국 법인에서 해당 직급으로 업무를 할 것이라는 내용 입증이 매우 중요합니다. L1B의 경우는 파견나갈 주재원이 임원 또는 매니져급은 아니나, 미국 법인 운영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인재라는 내용, 즉 해당 주재원 비자신청인이 회사에 필요한 specialized knowlege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재원 비자발급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L1B 주재원 비자발급을 위해선, specialized knowlege의 의미와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라는 내용과 업무의 범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주재원 비자 I-129 청원서는 급행 심사를 허가하고 있으므로, 빠른 미국 주재원 파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급행 심사를 통한 빠른 비자발급과 주재원 파견이 가능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1B 특수기술 보유 주재원 ​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L1B 비자 발급 

 

 

미국 주재원비자 두 번째 단계: 주한미국대사관 인터뷰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1B Specialized Kowledge / 승인 사례 ​


 

 

​미국 주재원 청원서 I-129가 승인된 이후, 해당 케이스는 주한미국대사관으로 이관되며,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L1B 비자가 발급됩니다. 주재원의 직계가족; 배우자 및 만 21세 미만의 자녀분들은 동반 주재원비자인 L2를 발급받게 됩니다. 

미국 주재원비자를 포함한 취업비자의 경우, 영사는 미국 주재원의 자격조건과 미국 법인 및 한국 법인간의 관계를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하며, 이 가운데에 비자발급을 조건으로 한 금전거래 또는 자격조건 상의 허위 사항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합니다. 

즉,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청원서가 이미 승인된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영사와의 인터뷰 단계에서 자격조건 상에서 조금이라도 미비된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케이스는 행정보류 AP, 또는 기존 이민국 단계로의 이관 TP 또는 사기방지유닛 FPU 단계로 이관되어 심사를 거치게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서류 준비와 인터뷰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1B 특수기술 보유 주재원 ​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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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이민법인] 미국 주재원비자 L1B Specialized Kowledge / 승인 사례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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