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연율이민법인입니다. 이번 고객님은 약 7년 전 사기죄로 인하여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받으신 기록이 있으셨습니다. 해당 범죄는 Foreign Affairs Manual (FAM)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기 (Fraud)에 해당하여 비도덕한 범죄 (CIMT) 대한 소명이 필요하였고, 미국 입국 목적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을 해야 하는 케이스였습니다.
고객님은 앞으로 해외 출장이 계획 되어있었고, 이러한 출장을 가지 못하게 된다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큰 결격사유가 되어 저희 연율을 찾아 주셨습니다. 무사히 미국 B1B2 비자가 승인되셔서 다행입니다.
저희 법인을 신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한 자세로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을 다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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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인 11년 경력의 미국 이민전문가가 꼼꼼하게 커버레터를 작성하고 입증자료들을 세심하게 준비합니다. 연율 이민법인의 모토인 "고객우선주의"를 실천하고, 늘 고객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분과의 피드백 및 상담을 가장 우선시하며, 늘 겸손한 자세로 고객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늘 노력하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연율 이민법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미국비자와 이민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1644-0521, 무료상담/미국변호사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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